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곳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도로교통법 제31조는 제1항에 서행할 장소, 제2항에 일시정지할 장소를 따로 정합니다. 구부러진 길·고갯마루·교차로처럼 비슷해 보이는 장소가 두 항 중 어디에 있는지, 교차로는 어떤 조건일 때 일시정지인지 구분하세요.
정답: ①,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을 일시정지할 장소로 정합니다.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은 같은 조 제1항의 서행할 장소이며, 일시정지 의무 장소는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