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도 없고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도 없는 교차로에 다가가고 있다. 주변이 트여 있어 좌우가 잘 보이고, 다니는 차도 거의 없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의 의무(도로교통법 제31조)에는 '좌우가 잘 보이면' 같은 예외가 없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는다고 속도를 유지하기 쉬우며, 교차로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제22조 제3항)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좌우가 잘 보이고 차가 적더라도 서행해야 합니다.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하다면 제2항에 따라 일시정지까지 해야 합니다. 교차로는 제22조 제3항의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므로 교차로 안에서 앞지르면 안 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