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던 교차로인데 정전으로 신호등이 모두 꺼져 있고,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도 없다. 올바른 설명은?
💡 힌트
교차로의 의무는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지'로 판단합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 그런 교차로에서 서행과 일시정지가 각각 언제 필요한지 떠올리고, 무작정 기다리거나 서두르지 마세요.
정답: ③
해설
신호기가 꺼져 있고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도 없다면 그 교차로는 사실상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행해야 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하면 제2항 제1호에 따라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기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의무가 없어지지 않으며, 신호가 돌아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