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서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경우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어린이 보호, 철길 건널목, 안전지대 옆 통과, 비탈길 내리막은 각각 다른 조항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정합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제27조·제31조·제49조). 상황마다 '천천히'인지 '완전히 멈춤'인지 짝지어 기억하세요.
정답: ③, ④
해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철길 건널목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반면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곳 옆을 지날 때는 제27조 제4항에 따라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면 되고,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은 제31조 제1항의 서행 장소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4조 제1항, 제27조 제4항, 제3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