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도 없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있다. 앞쪽 길가로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을 때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길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의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1호에 있습니다. 거리·속도·멈춤 중 무엇이 요구되는지 생각하고, 경음기나 '차가 우선'이라는 발상으로 보행자를 비키게 하지 마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런 길에서 차가 우선인 것이 아니며, 경음기를 계속 울려 보행자를 비키게 하거나 바짝 붙어 빨리 지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