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정차·주차할 때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에는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정한 예외만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이나 짧은 시간 같은 운전자 개인의 사정과, 외부의 지시나 피할 수 없는 사유를 구분해 보세요.
정답: ②, ④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정차·주차 시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의 예외로 안전표지나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와 고장으로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만 들고 있다. 주차장이 없다거나 잠깐만 세운다는 사정은 예외가 아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4조, 시행령 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