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 운전자가 다쳤다. 이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 힌트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고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시행규칙 별표28). 사고가 없을 때의 0.08퍼센트 미만 기준과 사람이 다쳤을 때의 기준을 구분하고, 피해자 의사가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는지도 생각하세요.
정답: ③
해설
시행규칙 별표28의 취소처분 기준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를 취소 사유로 정한다. 사고가 없었다면 0.08퍼센트 미만은 벌점 100점의 정지 대상이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면 농도가 낮아도 면허가 취소된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