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 운전자가 처분 감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생계형 운전자라도 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감경 제외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숫자는 0.08이 아니라는 점, 인적피해 사고와 과거 전력, 모범운전자 경력이 어느 쪽 사유인지 구분하세요.
정답: ②, ④
해설
시행규칙 별표28 1. 바. (1) (가)는 생계형 운전자 등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음주측정 불응·도주·단속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안에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한다. 0.09퍼센트이고 다른 제외 사유가 없으면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다.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모범운전자는 오히려 감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바. (1)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