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등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 힌트
난폭운전·공동 위험행위·보복운전의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형사입건과 구속을 나누어 정해져 있습니다. 구속되면 정지가 아니라 다른 처분으로 넘어가고, 보복운전은 난폭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다룬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난폭운전이나 공동 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되면 각각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자동차등을 이용한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난폭운전이나 공동 위험행위로 구속되면 정지가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 10점, 공동 위험행위 벌점 없음, 구속 시 정지만 된다는 설명은 모두 틀립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3. 가 제2호의2·제4호의2·제4호의3, 2. 제6호의2·제6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