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단 승용차를 경찰공무원이 도로에서 발견했다. 옳은 것은?
💡 힌트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는 누구든 만들거나 팔거나 달 수 없고, 그런 장치를 한 차는 운전할 수도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2, 제49조 제1항 제4호). 경찰의 현장 조치는 제49조 제2항을 떠올리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4호는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직접 제거할 수 있게 합니다. 누가 달았는지와 관계없이 그런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또 제46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이런 장치를 제작·수입·판매·장착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6조의2, 제49조 제1항 제4호·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