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자동차는?
💡 힌트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법이 정한 몇 가지 특수 용도 차는 예외입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영업용이거나 승객이 많다는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기준(시행령 제28조: 앞면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40퍼센트)보다 낮은 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면서,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는 예외로 둡니다. 택시, 관광버스, 화물자동차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