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는 행위로 금지된 것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정당한 사유 없이 급출발·급가속, 동력 없이 엔진 회전수 높이기, 경음기 반복 울리기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정당한 사유'와 '반복'이라는 조건을 함께 따져 보세요.
정답: ①,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지 않고 엔진 회전수를 높이는 행위, 경음기를 반복적·연속적으로 울리는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지 못하게 합니다. 위험을 알리려고 경음기를 짧게 한 번 울리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반복도 아닙니다. 밤에 터널에서 전조등을 켜는 것은 오히려 지켜야 할 일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가목·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