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특수면허 중 소형견인차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제1종 특수면허는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면허로 나뉘고, 견인차면허의 대형·소형은 총중량 3.5톤으로 가릅니다(시행규칙 별표18). 특수면허로 일반 차도 운전할 수 있는지, 견인형과 구난형이 같은 면허인지 확인하세요.
정답: ②, ④
해설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라 소형견인차면허로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승용자동차 등)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톤을 넘는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대형견인차면허가,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구난차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