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에게 시·도경찰청장이 운전을 금지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시·도경찰청장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적성·결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고 등을 일으키면 1년 이내에서 운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7조 제1항). 허용된 기간·차종 안에서 쓰는 것은 금지 사유가 아닙니다.
정답: ①,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가 국내 면허 취소·정지 후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면허증을 제출해야 하고, 금지기간이 끝나거나 그 기간 중 출국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기재된 종류의 차에 쓸 수 있으므로 3개월 경과나 기재된 차 운전은 금지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7조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