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운전면허증 반납 사유는 그 면허증을 더 이상 쓸 수 없거나 쓰면 안 되게 된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주소나 가진 차처럼 면허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는 변화가 반납 사유가 되는지 따져 보세요.
정답: ②,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정지처분으로 반납한 면허증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지기간이 끝나면 바로 돌려받습니다. 이사나 차량 매각은 반납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