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이 아닌 일반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 뒤쪽에서 정상적으로 다가오던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데도 진로를 바꾸다가 단속되었다(사고 없음). 부과되는 벌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