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이 아닌 일반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 뒤쪽에서 정상적으로 다가오던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데도 진로를 바꾸다가 단속되었다(사고 없음). 부과되는 벌점은?
💡 힌트
옆 차로로 오는 차를 방해하는 진로 변경은 벌점표에서 독립 항목이 아니라 안전거리 미확보 항목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3. 가 제23호).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다른 벌점 단계와 혼동하지 마세요.
정답: ②
해설
시행규칙 별표28 3. 가 제23호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진로변경 방법위반을 포함하며 벌점은 10점입니다. 15점은 신호·지시위반이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등에, 30점은 중앙선 침범 등에 부과되는 벌점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3. 가 제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