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승용차와 B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부딪혔다. 사고 원인 중 더 무거운 위반행위는 나에게 있고, 불가항력이나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은 아니다. B 운전자는 10일 치료, 나는 4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 위반행위 벌점을 빼고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만 따질 때 옳은 것은?
💡 힌트
차끼리의 사고에서는 사고 원인 중 더 무거운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사고결과 벌점을 매기고, 처분받는 운전자 자신의 피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3. 나 비고). 상대의 부상이 중상·경상 중 어디인지도 확인하세요.
정답: ②
해설
시행규칙 별표28 3. 나. (1) 비고 3에 따라 차끼리의 사고에서는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적용하므로 B 운전자에게는 사고결과 벌점이 없다. 비고 4에 따라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산정하지 않으므로 내 4주 부상(중상 15점)은 빠지고, B의 10일 치료는 경상(3주 미만 5일 이상)으로 1명당 5점이다. 따라서 나에게만 5점이 부과된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3. 나. (1) 및 비고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