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기준의 감경을 받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취소처분의 감경은 신청 기한과 기관, 감경 후 처분벌점의 계산 방식, 제외 대상이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바). 숫자와 기관 이름을 하나씩 정확히 대조하세요.
정답: ③
해설
시행규칙 별표28 1. 바. (2)에 따라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취소를 감경할 때는 취소 전의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해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며, 과거 5년 이내 취소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