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했다. 사고 원인은 이 운전자에게만 있고, 상대 차 운전자는 4주, 그 차의 동승자는 1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운전자가 받는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일수로 옳은 것은? (조치 의무는 모두 이행했고, 다른 벌점이나 감경은 없다)
💡 힌트
법규위반으로 사고를 내면 위반행위 벌점과 피해자 1명마다의 사고결과 벌점을 합산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부상은 진단 기간으로 중상·경상이 나뉘고, 정지처분 일수는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답: ②
해설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법규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 위반 벌점과 사고결과 벌점을 합산합니다. 중앙선 침범 30점에 중상(3주 이상) 1명 15점, 경상(3주 미만 5일 이상) 1명 5점을 더하면 50점입니다. 정지처분은 40점 이상부터 집행하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50일이고, 25일처럼 절반으로 줄이는 규정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나. (4), 1. 다. (2), 3. 가 제8호, 3. 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