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내비게이션 등)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영상이 표시되면 안 되지만 지리안내·교통정보는 예외이고, 장치 조작은 정지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제11호의2). '보기'와 '조작'을 구분하세요.
정답: ①,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방송 등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되, 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한 장치의 지리안내·교통정보 영상 등은 예외로 둔다. 제11호의2에 따라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할 수 없고 정지한 경우에만 조작할 수 있다. 영상표시장치에는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휴대전화 화면도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제1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