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옳은 것은?
💡 힌트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일정 속도 이상에서 전동기가 멈추고 차체 중량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속도 기준과 중량 기준의 숫자를 서로 바꿔 놓은 설명에 주의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릴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속도 기준과 중량 기준을 바꾸어 적은 보기나 중량만 따지는 보기는 틀리다. 내연기관을 단 125시시 이하 이륜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일 뿐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