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한 것 2가지는? (속도·중량 기준과 안전확인 신고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2조의3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엔진(내연기관)인지 전동기인지, 전동기가 스스로 차를 움직이는지 사람의 페달 힘을 돕기만 하는지에 따라 법상 분류가 달라진다는 점을 따져 보세요.
정답: ①, ③
해설
시행규칙 제2조의3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정하고 있다. 50시시 엔진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돕는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해당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시행규칙 제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