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자녀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도록 내버려 둔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 힌트
13세 미만은 어린이이며,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이때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라는 점을 구분하세요(시행령 별표6).
정답: ①
해설
10세는 13세 미만이므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이고, 제11조 제4항은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긴 보호자에게는 시행령 별표6 제1호의3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전한 어린이가 아니라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시행령 별표6 제1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