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운전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므로 맞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제82조)와, 어린이에게 운전하게 한 보호자의 책임(제11조 제4항)을 함께 따져 보세요.
정답: ②, ④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미만이면 받을 수 없다(제82조 제1항 제1호). 또 제11조 제4항은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이만 차면 면허 없이 탈 수 있다거나 자전거도로에서는 면허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2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