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의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착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자전거 운전자도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모를 쓰고 동승자에게도 쓰게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다만 '착용 의무'와 '범칙금 부과'는 별개이니, 처벌 규정(제156조)이 자전거 운전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하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은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와 도로에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게 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처벌 규정인 제156조 제6호는 자전거 운전자를 제외하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착용 의무가 있어도 범칙금 대상은 아니다. 자전거도로는 착용 의무 장소에 포함되고, 동승자에게 쓰게 할 의무도 있으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리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제156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