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범칙금은?
💡 힌트
자전거등 운전자도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운전과 측정 불응은 금액이 다르고,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도 금액이 다르니 주의하세요(시행령 별표8).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자전거등의 운전자도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해야 한다. 시행령 별표8 제64호의3에 따라 측정에 불응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범칙금은 13만원이다(자전거는 10만원). 10만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의 범칙금이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시행령 별표8 제64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