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려 한다. 우회전해 들어갈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내 차가 지나갈 차로와 먼 반대쪽 끝을 건너고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3차로에서 우회전하려 함
- 차량 신호 녹색
- 우회전해 들어갈 도로의 횡단보도 반대쪽 끝을 보행자가 건너고 있음
💡 힌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의 일시정지 의무가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생각해 보세요(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제2항). 멈추는 위치가 횡단보도 '앞'인지 '안'인지도 구분하세요.
정답: ③, ⑤
해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가 어느 쪽에 있든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도 안 되므로(제27조 제2항)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것을 확인한 뒤 우회전합니다. 멀리 있다고 그대로 지나가거나 횡단보도 위에 들어가 기다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