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고 있다. 신호등이 없는 앞쪽 횡단보도에서 노인이 천천히 건너고 있는데, 노인은 이미 내 차로를 지나 2차로 쪽에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1차로에서 횡단보도로 다가감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 노인이 2차로 쪽에서 천천히 건너는 중
💡 힌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으면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행자가 내 차로를 이미 지났는지보다 아직 건너는 중인지가 기준이며, 노인은 걸음이 느리고 갑자기 멈출 수 있습니다.
정답: ①, ②
해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으면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행자가 내 차로를 이미 지났더라도 아직 건너는 중이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노인은 걸음이 느리고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제48조 제1항). 서행하며 지나가거나 경음기로 재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