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의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우회전하려 한다. 들어갈 도로의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가 녹색이고, 한 어린이는 거의 다 건넜으며 다른 어린이는 내 쪽 보도 끝에서 건너려고 서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2차로에서 우회전하려 함
-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 30km/h)
- 전방 차량 신호 녹색, 오른쪽 도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 녹색
- 횡단보도 건너편 끝 가까이에 어린이 한 명, 내 쪽 보도 끝에 건너려는 어린이 한 명
💡 힌트
우회전은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하고, 들어갈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제2항). 두 어린이의 위치를 각각 확인하세요.
정답: ①, ③
해설
우회전할 때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보행자에 주의해야 합니다(제25조 제1항).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 횡단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므로(제27조 제1항·제2항), 어린이가 반대쪽 끝에 가까워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건너려는 어린이보다 먼저 지나가려고 서두르거나 경음기로 멈추게 하는 것은 보행자 보호 의무에 어긋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