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호구역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는데 노인이 아직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1차로 정지선 앞에서 직진하려 함
- 노인 보호구역
- 차량 신호 녹색
- 노인이 아직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 힌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차량 신호와 관계없이 그 앞에서 일시정지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노인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제12조의2 제3항) 신호가 바뀐 순간 횡단보도에 누가 있는지 보세요.
정답: ③, ④
해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으면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노인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 운행해야 하므로(제12조의2 제3항), 걸음이 느린 노인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남은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뒤 출발합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고 노인을 비켜 지나가거나 경음기로 재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12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