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데, 맞은편에서 구급차(A)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로 다가오고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교차로 앞에서 좌회전하려 함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 맞은편에서 구급차(A)가 경광등·사이렌을 켜고 다가옴
💡 힌트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구급차가 지나간 뒤에도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의 좌회전 양보 의무(제26조 제4항)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정답: ②, ③
해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게다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는 직진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므로(제26조 제4항), 구급차가 지나간 뒤 다른 직진 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좌회전합니다. 교차로 한가운데에 멈추거나 서둘러 좌회전하면 구급차의 길을 막거나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제2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