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 진입해 첫 번째 출구인 오른쪽 도로로 나가려 한다. 나갈 도로의 횡단보도 옆 보도에 어린이가 서 있을 때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첫 번째 출구(오른쪽 도로)로 나가려 함
- 오른쪽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음
- 횡단보도 옆 보도에 어린이가 서 있음
💡 힌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며, 회전교차로 출구도 예외가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도로 가까이 있는 어린이는 갑자기 뛰어들 수 있습니다(제49조 제1항).
정답: ①, ②
해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도 그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며, 회전교차로 출구의 횡단보도도 예외가 아닙니다(제27조 제1항). 어린이가 도로에 서 있는 등 사고 위험이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미리 속도를 줄여 대비합니다. 경음기로 어린이를 놀라게 하거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