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힌트
운전면허는 제1종·제2종·연습운전면허로 나뉘고, 각 종류 아래 세부 면허가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보통면허·소형면허는 제1종과 제2종에 모두 있으니, 어느 한쪽에만 있는 면허가 무엇인지 구분해 외우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은 제1종 운전면허를 대형·보통·소형·특수면허로, 제2종 운전면허를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나눕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2종에 속하므로 제1종에 속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특수면허의 세 갈래와 연습운전면허의 두 갈래는 조문 그대로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