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처음으로 적발되었다. 사고는 없었다. 이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아닌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위반한 날부터 얼마가 지나야 하는가? (벌금 미만의 형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힌트
무면허운전의 결격기간은 위반한 날부터 세며, 받으려는 면허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인지와 위반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제2호). '처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아닌'이라는 조건을 놓치지 마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면허운전(제43조 위반)을 한 사람은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기간입니다.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했다면 2년(같은 항 제2호)이 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