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결격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벌금 미만의 형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힌트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 각 호의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기본 기간이 적용되고, 자동차 절취나 사상 후 미조치처럼 무거운 사유는 더 깁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정지처분 중에 다른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도 제8호에서 보세요.
정답: ①
해설
벌점 누산점수 초과처럼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취소되면 제7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결격기간입니다. 남의 자동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면 3년(제5호), 그 밖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4년(제4호)입니다.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그 정지기간이 결격기간이므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호).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제5호·제7호·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