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 2가지는? (무면허운전을 함께 위반하지 않았고, 벌금 미만의 형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음주운전 관련 결격기간은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나뉘며, 사람이 사망하면 더 긴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제6호). 무면허운전은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센다는 점도 보세요.
정답: ①,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결격기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3호에 따라 5년으로 더 깁니다. 무면허운전 1회는 제1호에 따라 위반한 날부터 1년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제3호·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