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운전면허는? (다른 쪽 눈의 시력 등 나머지 적성 기준은 모두 갖추었다)
💡 힌트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면허 중 일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3호). 제1종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쪽 눈의 시력 기준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면허도 있으니 정확히 구분하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1종 보통면허는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 120도 이상 등의 기준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종 면허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면 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