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대신 지니고 있어도 되는 증명서가 아닌 것은?
💡 힌트
운전할 때는 운전면허증등을 지녀야 하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에 정해진 것뿐입니다. 차에 관한 서류인지, 운전자의 자격이나 처분에 관한 서류인지를 구분해 보세요.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은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등을 지니도록 하고,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로 임시운전증명서,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출석고지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에 관한 서류일 뿐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증명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