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 운전자는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2시간 뒤 스스로 경찰관서에 신고했다. 이 경우 '조치 등 불이행'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은?
💡 힌트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자진신고한 경우의 벌점은 관할구역과 신고까지 걸린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시행규칙 별표28 3. 나. (2)). 시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은 시간 기준이 다르고, 물적 피해 사고 후 도주 벌점과 구분하세요.
정답: ②
해설
시행규칙 별표28 3. 나. (2)에 따르면 사고 즉시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한 경우, 특별시·광역시·시 관할구역 등에서는 3시간 이내 자진신고면 30점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60점이고, 15점은 물적 피해만 낸 사고 후 도주한 경우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3. 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