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안전모 착용 의무와 야간 등화 의무를 함께 집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제9항). 자전거도로나 밝은 도로처럼 '이런 곳이면 괜찮다'는 예외가 조문에 정말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답: ②,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상 도로를 운전할 때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므로, 자전거도로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제9항에 따라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가로등이 밝다고 이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제9항,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