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좌석안전띠는 매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31조에 정해진 사유뿐입니다. 거리나 시간대처럼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사정이 예외 목록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답: ③,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31조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때와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는 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운전 거리가 짧거나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라는 이유는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짧은 거리나 한산한 도로에서도 사고는 일어나므로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시행규칙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