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착용하는 승차용 안전모(인명보호 장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힌트
이륜자동차의 인명보호 장구 규정은 누가 착용해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와 안전모가 갖춰야 할 기준(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으로 나뉩니다. 무게·반사체·고정 구조 같은 기준과 착용 대상의 범위를 각각 확인하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게 해야 하므로, 뒷좌석 동승자가 쓰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승차용 안전모의 기준으로 무게 2킬로그램 이하, 뒷부분의 야간 반사체, 충격에 쉽게 벗어지지 않는 고정 구조 등을 정합니다. 동승자도 넘어지거나 부딪칠 때 머리를 다칠 위험은 같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