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가 없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A)가 뒤에서 다가오고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직진 중, 우측 방향지시등
- 뒤에서 구급차(A)가 경광등을 켜고 다가옴
- 맞은편에서 B차가 다가옴
- 편도 1차로 도로, 중앙선은 황색 실선 복선
💡 힌트
교차로나 그 부근이 아닌 곳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 양보하더라도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거나 차로 한가운데서 급제동하는 것은 또 다른 위반이 됩니다.
정답: ④, ⑤
해설
교차로나 그 부근이 아닌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제29조 제5항). 편도 1차로에서는 신호를 하며 속도를 줄여 우측 가장자리로 붙고, 필요하면 멈춰서 먼저 보냅니다. 맞은편에 B차가 있고 중앙선이 황색 실선이므로 왼쪽으로 비키는 것은 안 되며(제13조 제3항), 차로 한가운데 급제동하는 것은 위험방지 등의 이유가 없는 급제동이라 뒤차에 위험합니다(제19조 제4항).
근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 제13조 제3항, 제1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