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달리는데, 앞쪽 우측 가장자리에서 자전거(A)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2차로에서 직진 중
- 앞쪽 2차로 가장자리에 자전거(A)
- 1차로는 비어 있음
- 편도 2차로 도로
💡 힌트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우측 가장자리에서 차도를 통행하므로(제13조의2 제2항) 비키라고 재촉할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 ③, ⑤
해설
자동차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에 주의해야 하고, 그 옆을 지날 때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차도를 통행하므로(제13조의2 제2항) 보도로 올라가라고 경음기를 울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1차로로 옮길 때는 뒤쪽에서 오는 차를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제19조 제3항).
근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제1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