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녹색 화살표)를 받았는데, 왼쪽 큰길에서 구급차(A)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로 다가오고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1차로에서 좌회전 예정
- 좌회전 신호(녹색 화살표) 켜짐
- 구급차 A가 왼쪽 큰길에서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접근 중
💡 힌트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긴급자동차는 부득이하면 신호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니(제29조 제2항), 녹색 화살표라도 안전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정답: ②, ④
해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9조 제4항).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하면 신호에 따라 정지해야 할 때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제29조 제2항) 좌회전 신호를 받았더라도 구급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교차로 안에 들어가 멈추거나 서둘러 좌회전하면 구급차의 통행을 막고 사고 위험을 키웁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