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호에 T자형 교차로를 직진해 지나는 중인데, 뒤쪽에서 구급차(A)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온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2차로로 교차로 안을 직진하는 중
- 차량 신호 녹색
- 구급차 A가 뒤쪽 1차로에서 다가오는 중
💡 힌트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이미 교차로 안이면 제자리에 멈추는 것이 교차로를 피한 것인지 생각하고, 비켜 주려고 중앙선을 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에 주의하세요.
정답: ③, ⑤
해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9조 제4항). 이미 교차로 안에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추지 말고 교차로를 벗어난 뒤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 구급차가 먼저 지나가게 합니다. 교차로 안에서 멈추면 구급차와 다른 차의 통행을 막게 되며, 그대로 계속 달리거나 중앙선을 넘어 비켜 주는 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