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이 차마의 통행을 허용한 보행자전용도로를 승용차로 지나가려 한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보행자전용도로라도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차마 통행을 허용할 수 있지만(도로교통법 제28조 제2항), 이때 운전자가 지켜야 할 속도와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제3항). 통행 허용이 곧 차의 우선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답: ③
해설
보행자전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차마가 통행할 수 없지만,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8조 제2항). 이때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3항). 통행이 허용되었다고 차가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