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지하주차장의 통로를 승용차로 지나가는데, 앞쪽에서 쇼핑카트를 끄는 사람이 통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할 의무는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 같은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3호). 경음기는 보행자를 비키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주차장처럼 도로 외의 곳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주차장은 기둥과 주차된 차 때문에 시야가 좁고 사람이 갑자기 나오기 쉬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경음기로 비키게 하는 것은 보행자를 놀라게 할 뿐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