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다가가는데, 한 사람이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건너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이렇게 걷는 사람을 차와 보행자 중 무엇으로 볼지가 핵심입니다.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의무(제27조 제1항)를 떠올리세요.
정답: ②
해설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 보호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제27조 제1항). 따라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므로 경고하거나 뒤로 빠져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13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