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우선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 다닐 수 있지만 보행자 안전이 먼저이고, 필요하면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8조의2).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범위(제8조 제3항)와 운전자의 의무(제27조 제6항)를 확인하세요.
정답: ②, ④
해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 다닐 수 있지만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는 도로로, 필요하면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8조의2).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방해가 되면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제27조 제6항). 보행자는 이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3항).
근거: 도로교통법 제28조의2, 제27조 제6항 제2호, 제8조 제3항